[일반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학과 내규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사무실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엘텍공과대학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가 인공지능대학으로 편입됨에 따라 학과 내규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예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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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항 ①컴퓨터공학과·사이버보안학과의 세부전공분야 별로 전임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며, 이 가운데 3문제를 선택한다. | 제7조 1항 ①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의 세부전공분야 별로 전임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며, 이 가운데 3문제를 선택한다. |
구분 | 기존 (2014년 9월 이후 입학생) | 추가 (2018년 3월 이후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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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건 | ①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 ② 다음 조건 중 하나 가. 국제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나.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간주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IEEE/ACM/USENIX 주관, 채택율 30% 이하) | ①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 또는 국제 SCOPUS급 학술지 논문 1편 ② 다음 조건 중 하나 가. 국제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나.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간주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IEEE/ACM/USENIX 주관, 채택율 50% 이하) 또는 한국정보과학회 제정 우수학술대회 논문 1편 (한국정보과학회 최근 2개 목록 기준 선택 가능) |
위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전공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 개정 내용이 적용된 내규는 개정 이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