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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학과 내규 개정 안내

  • 대학원
  • 컴퓨터공학전공 관리자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사무실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엘텍공과대학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가 인공지능대학으로 편입됨에 따라 학과 내규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예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원 종합시험 관련 내규 개정(제7조)

  • 변경 사유: 인공지능융합전공 신설로 인해 종합시험 출제자를 학부 전임교수로 확대
  • 변경 내용:
변경 전변경 후
제7조 1항
①컴퓨터공학과·사이버보안학과의 세부전공분야 별로 전임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며, 이 가운데 3문제를 선택한다.
제7조 1항
①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의 세부전공분야 별로 전임 교수가 1문제씩 출제하며, 이 가운데 3문제를 선택한다.

2. 논문 제출 자격 취득 관련 내규 개정(제11조)

  • 변경 사유: 2024년 인공지능대학 컨퍼런스 인정기준 반영 및 국제 SCOPUS 학술지 기준 추가
  • 변경 내용:
구분기존 (2014년 9월 이후 입학생)추가 (2018년 3월 이후 입학생)
논문 요건①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
② 다음 조건 중 하나
 가. 국제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나.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간주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IEEE/ACM/USENIX 주관, 채택율 30% 이하)
①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 또는 국제 SCOPUS급 학술지 논문 1편
② 다음 조건 중 하나
 가. 국제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나.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간주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 1편
 (IEEE/ACM/USENIX 주관, 채택율 50% 이하)
 또는 한국정보과학회 제정 우수학술대회 논문 1편
 (한국정보과학회 최근 2개 목록 기준 선택 가능)

3. 대학원생 학생 조교 내규 폐기(제15조)

  • 폐기 사유: 전임교원 연구조교 지명 대학원생의 실습실 학생 조교 신청 및 겸임 제한 조항 실효성 부족
  • 변경 내용: 해당 조항 삭제

위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각 전공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 개정 내용이 적용된 내규는 개정 이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