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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원/중요] 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내규 개정의 건 (2025.01.09)

  • 컴퓨터공학전공 관리자

대학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부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1. 자구 수정

    • 학부 명칭 및 학부 보직명을 반영한 용어 수정 (제2조 ~ 제6조)
  2. 2. 인공지능융합전공 설치 현황 반영

    • 종합시험, 논문지도교수,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관련 규정 신설 (제7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14조)
  3. 3.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 신규 설정

    • '18년 3월 이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 추가 (제11조, [별표])
  4. 4. 실효성 없는 조항 폐기

    • 대학원생 조교 근무 현황을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조항 삭제 (제15조)

개정된 내규는 본 게시물의 [대학원 AISW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전문(2025.01.09 개정).PDF]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