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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화원중학교 계약제교원(정보) 채용 공고

  • 작성자 : 컴퓨터공학전공 관리자

1. 채용

 채용 권자화원중학교장

 채용 방식공개 채용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계약제교원 1명 


과목

인원

계약기간

비고

1

정보(유사과목 지원가능)

1

2025. 9. 1.() ~ 2025. 11.28.(



 채용 응시 자격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은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신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퇴직교원 계약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교부 시에는 반드시 계약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계약학교장과 계약

  계약 기간: 2025. 9. 1.() ~ 2025. 11. 28.(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근무 시간전일제 근무

 후생복지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복무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응모 자격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미 해당자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2학기 이내로 정함)

 자격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1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4.1. 이후부터 적용)

 ,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추진 내용

일정

비고

1

채용 공고

2025. 7. 10.(~ 2025. 7. 14.(14:00까지

채용계획 공개

2

(1)서류 심사

2025. 7. 14.()


3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025. 7. 14.()

2차 대상자 개별 통보

4

(2)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2025. 7. 15.()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7. 15.()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6

채용 계약

2025. 7. 15.(이후



 심사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원서 제출 방법 : E-mail 접수 방문접수 없음 

 제출기한 2025. 7. 10.(~ 2025. 7. 14.() 14:00까지

 제출처 skek12@sen.go.kr (02-811-2000)

 제출내용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참조】 

 제출파일명 과목_성명 예사회-홍길동

  ※ E-mail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서약서 

별도 안내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mail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유의 사항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원중학교로 문의(전화 02-811-2000)